IV.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1) 의의
참가인이라 함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
행정구제 제도로서, 이에는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이 있다. 요컨대 행정쟁송제도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친 개념이다.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소(訴)의 제기에 의해,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
행정심판업무의 지도와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수행업무 등을 포함한다.
II. 소송행위
1. 개요
소송행위(lawsuit act)라 함은 소송절차에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쇼송관계인이 행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소송행위는 법원이나 당사자 및 변호인 등이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