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構造化되어 있다는 데에 問題의 심각성이 있으며, 經濟․社會의 發展에 아직도 政府官僚制가 모든 分野에서 主導的인 역활을 맡고 있음으로 行政腐敗의 심각성은 더욱 增大된다.
歷史的으로 볼때 國家의 滅亡 原因中 하나는 외부의 侵略에 의한 滅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내부의 腐敗로 自滅
規範的 기준을 말하며 흔히 바람직한 행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지침이 되는 것, 또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行政理念이란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가치, 이상적인 미래상 또는 行政哲學, 행정의 지도정신 더 나아가서 公務員의 行政指針 및 方向을 말한다.
行
構造的 次元의 社會問題를 개인의 責任으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서 國家가 直․間接으로 이들 문제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유지되고 그 동안 資本主義의 진행으로 초래된 矛盾과 不合理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또한 第 2次 大戰이후 先進民主國家들이 經濟的 不平等
規範과 現實간에는 간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간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규범이 規範力을 상실하고 단순한 文字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憲法의 不備와 欠缺을 보완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의
Ⅰ. 序論
憲法의 制定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政治的 統一體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근본적 決斷을 規範化하는 것’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憲法事項을 成文憲法으로서 法典化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憲法의 制定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경우 憲法制定權力
構造的 組織理論에서는 公式組織을 강조했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人間關係論 내지 新古典的 組織理論에서 리더십․士氣․意思傳達의 문제와 더불어 조직을 社會的․心理的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한 Mayo, Banard, Simon 등에 의해 非公式集團이 크게 강조되었고 현대조직에서는 兩者의 조화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