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규범체계에서 프랑스는 법률(loi)을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의 우위(la superiorite de la loi)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프랑스 제
한국이 국가로서의 지향하는 이념은 헌법에 정하고 있는대로 라고 하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세력이나 피지배층의 의식이나 사고 방식은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정치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제대로
_ 社會國家가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운명이라고 한다면,산업사회를 지향하는 한국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사회국가 원칙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大衆民主主義는 그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社會國家的 傾向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성격의 사회국가
■ 私 見
독일의 헌법과 헌법관
독일 헌법
1. 프랑크푸르트(Frankfurt)헌법
독일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엽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1848년 3월에 국민의회의 소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든 대표들은 통일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
Ⅰ. 序論
腐敗의 槪念定義는 애매하고 단편적이라는 데 모두가 問題가 있다. 公職의 義務와 관련한 定義는 의무기준이 되는 規範이 무엇인지, 市場理論에 입각한 定義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限界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公益中心의 定義槪念에서는 公益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규정하는지 논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自由權이 국가의 침해적 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영역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
規範化되었다. 바로 이런 事實에 근거를 두고 나타난 규범이 慣習이고, 慣習은 그들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
Ⅰ. 序論
組織이란 일정한 環境하에서 특정한 目標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構造를 지닌 社會單位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러한 組織은 추구하는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 構造를 또한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데, 構造란 集團內에 있는 사람들의 相互關係에 관한 規範的인 秩序, 權限
規範的 義務를 일탈함으로써 公益을 저해하는 行爲”라고 규정할 수 있다. 腐敗는 公職의 濫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형태로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를 하는데에는 심대한 장애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발견 및 입증과
規範性을 부인하는 消極說과 이를 긍정하는 積極說이 바로 그것이다. 消極說은 社會國家를 憲法上 槪念定立이 곤란한 不確定槪念 내지 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白紙條項 등으로 평가하는 데 반하여, 積極說은 國家目的規程 내지 全體法秩序의 解釋原則 등으로 보고 있다. 積極說이 多數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