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이래 2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이러기까지 약20여 년 간 시행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외국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기 때
「地方自治權」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後術).
또한 1947년 府縣制 개정에 따른 都道府縣制가 도입되었고, 72년에는 오키나와(沖繩)현의 復歸가 실현되어, 92년 현재 1都 1道 2府 43縣 662市 23特別區 1993町 581村 합계 3306개의 地方公共團體가 존재한다.
아니라 生存의 條件, 특히 "現代國家의 宿命的 課題") 내지는 공통의 관심사 가 되었다. 이렇듯 環境問題가 國家의 최우선과제이자 全地球的인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環境國家 의 대두에 부응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規定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大韓民國 現行 憲法 제 3조는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라고 領土에 대하여 表明하고 있다. 이 條文은 制定憲法부터 現行憲法까지 변함없이 一貫되게 維持해 온 大韓民國의 領土에 대한 條文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憲法 제3조의
권리능력의 인정받는 시기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상속이 그 것이다.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관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조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3조[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행정주체 및 행정객체도 될 수 있다.
3. 地方自治의 本質
근대국가이론과 민주주의 국가관념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국가간의 법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그 근거(헌법 제117조)가 주어지며,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1) 自治委任說(傳來說)
지방자치단
-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력(법적 인격)을 가지는 법인(法人)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한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 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나,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農奴), 또는 근대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모든 법률관계의 법적 효과가 권리가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라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 즉 법률상 인격이 없는 자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Ⅱ-ⅱ. 권리
1. 권리의 의의
영조물이 아니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즉 공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이다(대판1995.1.24. 94다45302)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공물에 한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더라도 사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