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권리능력
의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권리능력의 인정받는 시기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상속이 그 것이다.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관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조의 [권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의거하는 손해배상청구(762조)·호주상속(988조)·재산상속(1000조 3항)·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대습상속(990조·1001조 참조)·유증(1064조에 의한 988조·1000조의 준용)·사인증여(562조에 의한 1064조의 준용)에 관해서만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인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원칙임. 모든 자연인은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정되고 사망으로 종료된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법학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에 대해서 현행 민법은 전부노출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