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스템 : 민방위 재난관리국(재난관리과)
내무부 주관으로 교량, 1·2종 건축물, 재난위험시설물, 재해동원자원관리, 재해상황관리 등의 부문에 대한 지역안전관리 시범시스템 구축(서울, 경기도 등)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실시하였다. 본시스템은 서울시 재난관리과에 제공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방재 정책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도 ‘매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한탄강에서, 지리산에서, 서울 중랑천과 탄천에서 연례행사로 반복돼, 국민들은 모금과 복구지원으로 고달팠다. 하지만 방재 책임자들은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탓하고, ‘댐과 제방 그리고
방재대책의 하자에 기인한 인재라는 견해가 하급심판결이 쌓이고 나서부터 점차 정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수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한정하고, 하급심판결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그 때문에 본판결에 대해서는 수해를 천재로 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이라 하며,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또는 2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시설’ 이라 부른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시설의 규모, 시설결정의 범위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입지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원래 고정적이며 유한한 요소이고,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작 시설은 도시의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 소방행정이란?
화재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 및 재난․각종사고 그리고 질병 등 행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오늘날에 있어서 소방의 업무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우성천, 2007). 물론 그 근본적인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지만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발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러
Ⅰ. 서 론
국민들의 곁에서 호흡하며 각종 사고 및 응급상황에서 머리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9구급대일 것이다. 소방서에서 구급업무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온지 십수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소방’을 생각할 때 ‘불끄는 곳’이라는 생각만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구급 업무의 비중이 훨씬
Ⅰ. 서 론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상태에 접어들어 재난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 상태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다행이도 질병본부를 중심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어, 코로나 대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어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