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은 방송사 내외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안정적으로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방송사의 주요 재원으로는 수신료의 수입과 광고수입을 들 수 있는데, 탈 규제화로
방송시장은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 외국 기업들은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지분 참여는 경영간섭으로도 이어져 대규 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여건에도 많은 변화 가 나타날 수 있다.
3)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개정 전으로 유지하
광고의 금지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제 7절 제 47조에서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방송위원회, 2000.8.28).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광고규제 정책을 상당 부분 풀겠다
광고의 규제에 걸리지는 않되, 소비자에게 강한 자극을 주어 그 광고에 대한 강한 인식이 남을 수 있는 섹스어필 광고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LG의 도로 간판 선전을 들 수 있겠다. 이 광고는 러시아 내의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
우리나라방송프로그램의 역차별 우려가 제기 되기 때문이다. 간접광고는 한류 효과의 상승,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규제완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또한 간접광고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광고가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법적으로 중간광고를 전면불허하고 있는 나라가 극히 예외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광고홍보학과)가 지난 4일 '지상파 방송 비대칭 규제와 개선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주장한 것과 같다.
반면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과)나 양문
방송으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은 사업자의 이익극대화만 추구하는 영화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유한의 공공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므로, 방송 내용은 공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PPL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현재 쏟아지는 간접광고들을 모두 잡아내기
개진한다. 신방 겸영 정책은 결국 특정 세력의 언론 장악을 가져온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일단, ‘조중동’ 신문 3사만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다양한 언론 매체가 존재하더라도 이들의 막강한 자본력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근거로 제시한 YTN, MB
방송통신 융합 등의 매체 환경변화와 또한 한미FTA타결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도 미래의 방송광고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제도만큼 제자리인 정책도 없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방송광고에 대한 많은 규제가 원인을
방송유통구조는 예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내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3사 구조인데 비해, 수백개가 공존하는 제작시장은 지상파가 전적으로 이들의 생존을 책임지게 하는 형상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지상파는 수십년간 인적, 물적 노하우를 갖고 자체제작에 익숙해 있는 한편, 광고시장의 통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