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으로 명칭을 바꾸고 1995년 1월부터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회원을 15개로 늘렸으며 2004년 5월 1일에는 슬로베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동구권 8개국, 몰타, 키프로스 등 지중해 지역 2국을 회원국으로 추가함으로 인해 회원국이 25
EU) 제도개혁의 이론적 고찰
추진력과 신뢰성, 합법성을 중심으로
EU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확대된 이후에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핵심적 개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합국 정상들이 모인 유럽이사회에서 여러
집행의 측면에서 나타난 비민주성은 이러한 성격을 명백히 증명해 준다. 그에 따라 유럽시민들의 반응은 유럽의회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참여율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 노력이 보일 때에는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WTO 보조금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국간 통상 분쟁이 전체 WTO 분쟁해결사건의 약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상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나, 반덤핑조치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조
Ⅰ 머리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과 수입국의 정부가 사용하는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통상무역정책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나라 무역과의 관계가 깊은 미국, 일보, 중국의 세 나라와 EU(유럽연합)의 국제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은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시민감시단, 유럽개발은행, 그리고 유럽중
집행기능과 법적인 감독기능 내지는 의회적인 입법기능을 합한 이른바 총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기능이 가장 돋보인다. 정책제안과 관련해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해 공동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EU를 대표하는
③ EU와 남미공동시장의 농산물무역
2001년 10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수산총국 위원 Franz Fischler는 남미를 순방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들과의 면담에서 그는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입장을 지지했다.
파라과이에서, Fischler는 필요한 조건들과
EU는 지역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전기(2000~2006)와는 다른 지역구분을 시도하여, 정책 대상 지역을 <수렴 지역>, <통계적 기준초과 지역>. <승격 지역>, <경쟁력 및 고용 지역>의 4가지로 나누었다. 수렴지역은 27개 회원국 1인당 GDP 평균치의 75%에 미달하는 지역이며, 통계적 기준초과 지역은
EU가 아닌 유럽국가들과의 FTA를 성사시키게 되었다. 2007년에 들어와 양국간 FTA 협상은 한 층 가시화되어 한국 측에서는 2007년 4월 9일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 범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4월 23일에는 유럽연합이사회가 EU집행위원회에 한국과의 FTA 협상지침을 최종적으로 부여하였다. 4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