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동조합 해산의 효과
1. 해산신고의무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해산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의 지위존속
해산된 노동조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겠다.
Ⅱ. 법인설립의 절차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의 대표자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주된사업소소재지 ④조합원에관한사항 ⑤소속된연합단체의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
2.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에 있어서 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한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노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명사대연합)이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매년 변경된 규약의 내용, 변경된
대표자가 임시총회 등의 소집은 고의로 기피․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취지
이는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대표자가 임시총회 등의 소집은 고의로 기피․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취지
이는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이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교섭위원 수,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 등)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나)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노조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
1995) Moore(1980)의 연구에 의하면 노조대표자(shop steward)의 고유한 역할은 한 조직에 의하여 고용된 개인이라는 존재(individual being)와 또 다른 조직의 간부(officer) 또는 대표로서 행동하는데 존재하는데 그 결과 노조간부는 종업원(낮은 지위)과 노조대표자(높은 지위)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