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도는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과 사법부 등 외부적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구체적 피해 구제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부작위 청구권 행사를 주된 소송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최근의 일본新민소법
대규모소송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여기의 대규모소송은 당사자가 엄청나게 다수이고 또 신문할 증인 등이 다수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 배상의
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제도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래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발안과 같은 기본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민들의 참여욕구는 매우 증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법이 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하였던 미국의 선례를 분석하여 이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집단소송제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 (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
대표자의 청구나 항변이 당해 집단 구성원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적인 것일 것(전형성의 요건, typicality of claims and defenses), 넷째로 대표자가 당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대표의 적정성 요건, 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이다. 집단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집단피해소송법의 제정은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소비자가 손쉽게 소송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단 피해 구제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렇듯 소액
표'의 형태로 정리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기업주나 기업의 경영진뿐만 아니고, 종업원, 주주, 증권시장, 정부(세무당국), 대중매체 등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