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증대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에 편승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개발정책을 보다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자기 관할구역으로서의 자본유입, 생산적 노동력
Ⅰ.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민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 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경방, 운전, 구조, 구급의 4개영역에서 임용하고 있다. 각각 경방은 소방의 가장 기본인 화재진압업무, 운전은 소방차 운전, 구조는 산악구조, 엘리베이터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민원인을 구하는 업무, 구급은 긴급환자후송을 수행하고 있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rights of local autonomy)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구역,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제도적 구성요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
구역을 전제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전제조건으로 기능적 기준에 의해 형성되며, 그 구성원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개인이나 집단조직체를 의미로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일
구성요소다. 특정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중략>..
2. 공식행위자와 비공식행위자
1) 공식행위자
① 대통령
② 국회
③ 공무원
④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
2) 비공식적 행위자
① 일반시민
② 이익집단
③ 시민사회단체
④ 정당
? 외부 전문가(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 언론(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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