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 문제된다. 예컨대 도박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풍기문란의 행위를 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학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서,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114조~제136조),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제147조~제154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제1089조)이 요구되는 것이 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
매매 피해 여성들을 방치해야만 할 수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러 여성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 2004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성매매를 규정한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윤락행위등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등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적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약관규
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2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라는 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大判 1998. 2. 27. 97다45532)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분양택지 매수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입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는 충분한 포괄적 입법이 불충분하다. 특히 전산망확장을 원래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그 후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정보보호사항을 담게 되었고, 더욱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