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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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의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
1. 헌법재판소 판례
1) 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
위임관계설. 법정대표관계설.
대표적 위임설. 憲法的 대표설 등으로 갈리고 있다. 생각건대, 현행헌법이 한편으로는 國民主義의 原理를 선언하고 있
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議會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의제(대표민주제.간접민주제)의 원리를 채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헌법이 대의제를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고 할 때의 대표는 대표자가 피대표자의 강제위임의 구속을 받는 민법상의 관념이 아니고, 민법적으로는 법인체로서 조직되지 않는 국민을 구체적 형태로 표시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상의 개념이며, 법률상 국회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로서 간주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다.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전속사항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
대한 예외인데, 그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2. 긍정설
대부분의 학설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