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判例의 主要內容 판결의 결정요지는 별지 첨부.
2001헌마116판결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에 관한 사안으로, 동아방송을 폐쇄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 양도하게 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먼저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Ⅰ. 서론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는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하위법률에 따라 비로소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즉 하위법률에서 구체적 권리를 규정한 경우에 국가는 급여의무를 부담
Ⅰ. 서론
보통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은 각 개인이 향유하며 국가에 대하여 그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등과 같이 전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다. 定義를 내리자면,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委任立法을 개념 짓는다면, 授權根據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도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위임명령의 양적 증가와 질적 확대로 입법기관에서의 의회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어 국민주권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충돌되는 국가정책을 이행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자유위임의 문제라 하겠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사안 공약의 성격을 판단해 보기로 한다. 공약이 적법한 것이었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해 보겠다.
(75조,95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108조,103조2항), 중선위의 규칙제정권(114조6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117조)
(4) 국민입법의 가능성(헌법 제72조와의 관련성)
문제의 소재: 헌72조의 중요정책에 법률도 포함할 수 있는 가의 문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주관식형]
(문제 1)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즉 헌법개정한계의 사유((i) 초헌법적 사유, (ii) 헌법내재적 사유, (iii) 실정헌법상 사유) 세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iv)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어느 사유에 속하는지도 적시하시오.
초헌법적 사유는 자연법의 원리,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