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산물시장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철폐 및
관세 & 관세 상당치에 의한 농업보호
평균 기준 국내 소비량의
3% 이상을 MMA로 보장
이행 기간 중 5% 까지 확대
수입량 3% 이상 품목
CMA 인정 및 수입수준 보장
협상국
현행 쌀 수입 및 유통제도 불만 제기
소비자 시판, 민
효과, 장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이 10%로 미국(2.5%)보다 훨씬 높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대
농산물 분쟁에서는 승소한 적이 없는 한국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어디까지나 ‘쇠고기’의 경우 한국의 양허표상에는 ‘구성자료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②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사건
사건의 발단 : ‘칠레-농산물 가
협상은 2004년 한 해 동안에 시작하고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4년 재협상의 과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 하여 수입을 자유
화할 것인지,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MMA 물량을 늘려
줄 것인가에 있음
ⅱ. 2004년 이후 재협의 내용
- WTO검증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
유예하는 대신 우리는 최소한의 물품의 양을 수입해야만 하는 최소시장접근방식을 받아들였다. 개방 이후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위 항목은 일반적인 무역의 상품에 대한 합의점이며, 우리의 쌀 관세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상품분야 관세인하 및 철폐 내용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FTA 성공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양측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고 3년 이내 조기철폐도 9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것을 인정한다. 또한 회원국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와 같은 영역과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증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FTA와 관세동맹에 관하여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the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앞장서서 펴왔고 농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농업포기 전략을 지향하는 바, 반발을 우려하여 협상의 세부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상 상대방 정부들은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관세화 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