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16조 1항).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의 항변에 관
2.1.2. 判決의 更正.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서에 표현상의 오류가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1). 요 건
판결에 계산잘못,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고, 또 그 오류가 명백한 경
기판력은 판결이유중의 판단에는 생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제216조 1항)
(2).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에 의하여 승소한 피고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법원에서 볼 때에 상계에 의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상계
기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개개의 실체법상의 권리의 존부이다. 그러므로 동일목적 즉 동일 법률효과에 관한 분쟁이라고 해도 법률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개의 소송으로 분할하여, 그 하나가 끝이 나면 다른 것으로 계속 분쟁을 재연시킬 수 있다.(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ⅴ)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전소는 후소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후소가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는 관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라 하여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의 제조업자의 범위를 약간 확장하고 있다.
확장이 있는 경우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이전에 노동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역시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사한 조합원에 대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일반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8조 2항).
한국 법원의 전통적인 태도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
Ⅰ. 序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할 수 있는 가분채권에 있어서 일부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일부청구 일부청구라는 호칭이 반드시 적절한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송상 청구의 일부라든지, 또는 일부판결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일부와 혼동하기 쉽다. 오히려 일
Ⅰ. 序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그 밖의 집행력과 형성력 기타 부수적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 조는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집행력과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참가적 효력, 반사적 효력에 대해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