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시킬 것’(제121조)
• ‘EEC 집행위원회는 사회발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유럽의회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요구할 권한 부여’(제122조)
→ 위의 사회정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을 설립.
EU위성센터는 새로운
위성항법시스템이 장착된 갈릴레오 위성이 보내는 첨단 이미지를 분석해 회원국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정치·사법공동체 향한 행보
▪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 범죄자들도 회원국 어디로나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
2) 유럽공동체(EC)의 출범
-ECSC, EURATOM, EEC의 기관들이 EC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인 통합이 진전
-73년 오일쇼크는 세계적 불황 극복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3) EU로의 발전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연합(EU)이 공식 명칭으로 사
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ECS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다음으로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ESE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②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지역개발기금 조성이나 공동지역정책의 시행은 독일과 프랑스의 무관심 속에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세계경제를 강타한 두 차례의 오일가격 상승은 역내 경제력이 약한 국가에 더 많은 충격을 주었고,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공동체 가입도 공동체 내부의 사회
EU는 한국에 각각 화장품 수입 관련 제도와 의약품 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해 통상 장벽 규정(TBR) 절차를 개시한 적이 있다. EU는 2003년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건의 반덤핑 조치가 이사회의 단순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사 결정 절차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경우를 계기로 하여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의 채택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1968년 회원국 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하였다.
또 1970년 회원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