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제한사유
고의·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
공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
문서제출 거부, 질문·진단 기피
다른 범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은 때
중복급여의 제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制裁)
기타 보험급여의 정지사유
국외여행, 국외 근
중과실의 침해유형은 미국법에 있어서도 그 법리가 아직 부동적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우리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앞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문제될 수 없으나, 미국법의 경우에는 중대한 쟁점이 되는 독특한 사항이 바로 聯邦法의 州法에 대한 先決(pre
중과실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대위책임설(다수설)은 원래 국가배상책임은 가해자인 개인 공무원이 지는 것으로 다만 국가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떠안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상권의 성격은 국가가 대
중과실 또는 경과실 여부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비논리적일뿐더러 웹행정에 있어서 이를 구분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쉽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선임감독자나 비용부담자간의 선택청구나,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나 비용부담자간의 선택청구 및 국가배
중과실에 의한 것‘ 외에 ’경과실‘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과실에 의한 사고에 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공익에 비해 사익이 현저히 침해되어 고도한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4〉 2002헌바 1 판결(2003.12) 전후
관계법 조항의 변화
4. 판례분석
중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만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보험 및 공제에 가입된 경우 합의를 대신하나 교통신호 및 경찰관 지시위반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합의의 경우 형사상으로 1주진단에 50만원정도를 합의하고 민사상의 경
▣ 악의적 손해
1. 악의적 손해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와 함께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2. 악의적 손해의 유형
- 도난, 발하, 불착손, 해적, 강도, 선원의 악행, 테러, 방화 , 고의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지의무자가 고의․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동법 제6조)
⑥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⑦ 상속의 배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계약은 상속되지 않고 소멸한다.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