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 주민자치
프러시아의 법학자인 Rudolf von Gneist에 의하여 대표되는 영국적 주민자치란 지방의 조세로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공무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말하며, 그것은 J. Redlich와 F.W. Hirst에 의하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
윤리란 특정사회의 철학적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규범적 행위규칙을 말한다(Kang, 1997:10). 이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인간행위에 대한 도덕적 행위규칙과 그러한 규칙이 이성에 의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해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 목적론적(teleological) 정의다. 이
법을 숙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인시켜 주며, 나아가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비자 교육 기능, 수요를 자극하여 판매증진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제적 기능, 새롭게 도입되는 이념, 체제 등을 반영하며,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거나 창출하기도 하고, 언론
공직자 재산 공개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ⅱ.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거부 선언 : 깨끗한 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ⅲ.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 :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문민 스타일로 전환해 보려는 상징적 조치였다.
공무원이 정치단체의 활동이나 선거에 간여하는 것은 광범하게 금지되고 있고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직을 먼저 사임해야 한다. 법제상으로는 헌법 제7
법인 것이다. 결국 우리 현실에 적합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제도화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관건이 될 것이므로 주민과 자치정부간의 새로운 통로 및 참여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민선단체장의 취임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
공무원」이라는 용어 이외에 「관료」,「관리」,「공직자」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미로서는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공무원, 즉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행정․입법․사법기관의 모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치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인사 관리권은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원칙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