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1. 생활습관의 지도
습관은 ‘제2의 천성(天性)’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렸을 때의 습관은 일생을 통하여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생활습관의 지도는 아동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 즉 생활습관의 지도란 학교생활 속에서 아
범죄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10대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 등의 문제들이 점차 사회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의료인들이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의학적 차원에서 청소년기의 제반 성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청소년기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이에 관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 2장에서는 현재 등하교길은 물론 학교 안에서도 발생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도 안심하고 가지 못하고 범죄의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에서 학
경제와 금융기능이 생산기능을 능가하고 있으며,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관리하는 돈이 수백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지도층의 탈세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비행 일반 방제대책
1. 청소년 보호위원회 -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 학교교육의 개선, 지역사회의 건전육성기능의 강화 및 사회교육의 충실,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지역 활동, 상담기능의 충실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 소년사건 등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構成要件의 유형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구분의 척도가 된다. 우리 刑法 各則도 법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個人的?社會的?國家的 법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익은 범죄를 侵害犯과 危殆犯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그 척도가 된다.
지도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 사회보호가 목적이며(제1조),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과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처분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 소년법은 반
범죄인을 아울러 보호한다는 인간화의 추구가 바탕이어야 하며, 범죄인의 재사회화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행소년에 대처하는 지도이념은 바로 소년법의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 상습범죄자의 대부분이 소년기에 이미 범죄의 경험을 갖는다. 범죄학자들은 범죄활동은 아동기에
범죄를 실행하게 된다고 한다.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환경, 교육 환경, 사회 환경 있다. 그 중 <표1>을 토대로 가정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적당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한 청소년은 일정한 가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마음내
범죄관계대책 등의 공공일반시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지국가정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내적, 외적 생활 제조건에 밀착하는 모든 사회적 시책의 총칭이다.
다음으로 협의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