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판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존엄성 존중, 생명 존중, 생존권 존중’ 등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생명존중, 생존권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상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현실적으
생명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보존 충동’을 거스르는 반본성적이고 반자연적인 파괴행위이며,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륜적, 나아가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된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으로 나누는 죽음의 전통적 구분에 의문을 가진다. 자살을 제외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생각 하던 일들을 현실로 가져다주었지만, 반면에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시각은 다양하고, 각국의 입법적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에 걸친 토론 끝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를 선용한다는 취지 역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부분의 가치이다. 그러나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고 장수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를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지, 인간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모든 인간복제는 종국에는 인간배아복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제된 개체의 생존을 배아상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인류복지 및 건강증진이라는 순기능은 극대화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통하여 국가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생명과학관련 연구자 및 시술자에게 생명과학기술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의 원
생명이 실험실에서 생겨난다는 것이 분명히 생명 질서의 파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복제인간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인간 삶의 모든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어버리고 말 것이다. 복제인간의 범죄 이용, 장기 이식용 복제인간, 전쟁 수행을 위한 복제인간의 양산 등등으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