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 혁명 이후로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가 도시화 될수록 대량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 시장 경제는 자동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근로자 화 한 상태에서 빈곤과 소득의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또 한 의료기술의
소년의 경우나 연방법인 수용자권리에 관한 법(Institution
alize Persons Acts)에 의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 한정된 분야에서 연방법원에 의한 심리가 진행되며 이들에 대한 수용관리 또한 주(州)마다 설치된 연방교도소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자 같은 게이(남성 동성애자), 남자 같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을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고 동성애자의 극단적인 모습이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트랜스젠더 모두가 성전환
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단계에 들어서야만 노조법상의 제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집단적인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다.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대한 제반 제한규정은 쟁의
Ⅰ.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불가능 하였던 임신이 인공수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는 각종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불임보다는 후천적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들의 대리모계약을 통한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면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 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의 면책특권에 관한 조항은 외견상 독일 기본법 제46조 제1항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면책특권의 보호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면책특권조항을 살펴보
I. 서 론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언어의 사용과 문자의 발명에 따른 사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식의 전달과 감정의 공유 등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었고 이는 인류문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신과 자신
대한 용도특허(use patent)가 있다. 실용실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하고,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한다. 한편 상
소재
부당노동행위가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사용자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계절적 사업에서 채용희망자에 대해서 과거 노조운동의 경력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나 회사의 양도시 신설회사가 구회사의 종업원들을 인수하면서 구회사조합원들만 채
소멸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혼시 부부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하여야 협의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이 개정안의 법률이 효력을 갖게 되면 협의이혼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동일하게 분할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