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지급되는 재해보상이나 연금 등은 서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중배상이 성립할 수 없으며,또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배제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Ⅲ.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 여부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
헌법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할 것은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별도의 위헌심판제청신청서를 사실심의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 상고심의 경우 선고기일통지 전까지 제출
심판의 절차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II. 탄핵제도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와 목적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憲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헌법이나 법
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경우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 등을 받은 후 그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제836조의 2 제4항).......(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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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가 각하되나, 종래의 당사자에 가름하여 적격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가 인정된다.
Ⅱ. 당사자의 개념
1. 당사자의 정의
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념은 종래의 법적 통제에서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 수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고위직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 '의결'의 대상이
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