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의료급여법 제10조).
이에 따라 동법 시행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 13조 5항).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0조 제3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0조 제4항).
진찰, 약재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의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그 밖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9조 제2항).
2.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곳이 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
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7호).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함께 이루어지며(동법 제7조 제2항 제1문),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나 노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노인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와 노인보건법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의거). 그리고 장애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
경우도 포함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을 흔히 일상 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지원을 결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