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여부, 더 나아가 음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립이 내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mp3 파일을 P2P 서비스상의 mp3 파일로 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지검 정진석 전문부장은 &설령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디지털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를 기대했는데 공소기각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형사소송 사건에 판례를 하나 추가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P2P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먼저 P2P 기반기술 자체의 산업적 함의가 매우 크다. P2P 기술의 실제적 적용범위는 파일공유 서비스 분야를 훨씬 벗어나 기본적 기술기반, 디지털 가전 제어, 전자상거래, 지식정보공유 등 매우 클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식이든 타협점을 찾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P2P 산업을 가능하게 만들 디지털 컨텐츠의 유료화는 법률상의 지적재산권 문제부터 워터마킹, 저작권보호기술(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등의 보안, 암호화 영역까지 업계와 정부 모두 시급히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타당한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98년 디지털저작권 법을 마련해 P2P 파일공유 금지를 법제화했고, 최근 프랑스 정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적 소산으로서 모든 창작적 표현을 총칭하는 문화적 소산에 포함되며, 지적 노동의 산물로서 작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가상사설웹(VPW: Virtual Private Web)을 발표하였다.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미 P2P가 대세라는 것을 업계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국적 기업의 파일 서버들을 P2P방식으로 연결하는 넥스트페이지 등 각종 대중소 기
Ⅰ. 서 론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영화라든지,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음악계와 예술계에 불법다운로드에 의한 삼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 산업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파산 위기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의하여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초기판례는 악보 등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음악은 반복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학술논문이나 문학작품 등의 저작물들이 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책이나 문서의 형식으로 유통되었다.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 분야의 저작물 역시 레코드나 비디오테이프라는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