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개정법은 2006년 9월4일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무발명 분쟁 사건은 개정 발명진흥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직무발명의 의의와 함
Ⅰ. 산업재산권의 정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발명진흥
agreed Numbers Identification of Data)코드, 특허명세서 기재방법, 출원번호 기재방법, 날짜 표기방법, 국가코드 표기방법 등이 있다. 여기에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표준안인 특허명세서 기재방법은 SGML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PCIPI는 서지사항 등 여타의 모든 표준안을 SGML tag으로 지정하여
Ⅰ. 개요
세계시장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의하여 개방된 오늘날, 지식재산권 제도가 국제규범화 되지 않는다면 후발주자의 즉각적인 모방에 의해 지식 창작자의 권익이 크게 손상되어 공정한 국제경쟁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제도의 기본 골격이 독점자본주의 시절에 산업혁
Ⅰ. 개요
지적 재산권 제도는 경제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기제로도 사용된다.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이용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 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나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법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1978년 국가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부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산업혁신자문위워회’(Advisory Committee on Industrial Innovation) 내에 ‘특허및정보정책에관한산업자문소위원회`(Industrial Advisory Subcommittee on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
,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의 영역에서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이 중 창의적 사고 능력, 기타(사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재능 영역이 발명 영재와 관련을 맺는다
의하여 자연히 발명은 장려된다. but 특허법은 학생이나 개인발명 및 소기업의 발명 등에 대하여는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권설정등록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며 발명장려보조금교부 규정도 두고 있다. 한편 별도의 발명진흥법에 의한 우수발명의 발굴 포상과 사업화 지원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