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영재교육과정사례
1.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이 공고되기 전부터 시․도 교육청 영재반,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센터 등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임의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국가의 체계
영재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영재들로 하여금 최대한도록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 구미 여러 나라, 대만,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는 고급 인력자원 개발만이 자국 발전의 주요 수단이라는 인식하
교육 현장에서는 사회 여론이나 평등주의 입장에서 저능아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지적 우수아의 경우, 우수아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더 이상의 능력 계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즉 영재아들은 그들의 능력 계발과 신장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올림픽을 2번 개최한 3번째 나라가 되었다. 제22회 올림픽 경기대회(모스크바)의 미국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 국가와 북한·쿠바 등 11개국이 불참(루마니아만 참가)하는 정치적 문제가 있는 대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사상 최다인 140개국 참가, 580만 명의 관
영재교육 기본원칙도 영재교육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조석희,「영재교육백서」,(한국교육개발원, 2004)
(조석희 외, 2002) 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의 기본원칙을 설정해 보면
첫째, 영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의 개별화와 개인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수 및 학습 자료를 마련하여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