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소의 ‘사무관리규정’, 행정부 중에서도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입법부는 국회사무처의 ‘국회공문서내규’, 사법부는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에 의거하는 등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분산화된 법령체계는 기록물 관리의 부실화를 낳고, 그것은 다시 이용의 통로
보존소에 박사급 전문인력만 하더라도 100여명 이상, 그리고 프랑스에서 석사급 이상의 문서관리관 450명이 포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낙후한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구조가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로 이어지며 전문성의 미비가 곧 기록관리체제의 비체계성․비효율
I. 문서의 보관
문서보관은 완결된 문서를 보존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리가 완결된 문서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은 편철이나 파일링을 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 중에 있는 문서는 자주 참조하거나 열람할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때에 정
가고 있다.
2. 필요성
조직의 업무는 문서로 계획 ․ 기록하고 실행해 보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로써 기억능력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업무의 증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것이 방대해지고, 문서이용으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
위해 혹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 접수,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기록이다.
다. 기록물은 어떤 기관‧조직‧단체 및 개인이 소관 의무이행이나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수집‧보존하는 문서로서 기록매체(종이, 테이프, 디스크 등)나 형태에 관계없이 기록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문자, 부호, 숫자 등으로 쓰여진 기록자료를 의미하며, 일반유형의 범주에 속하는 기록자료는 공문서, 사문서, 간행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공문서
조직체 또는 그 조직체의 직원이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직무상의 의사를 외부나 내부 상호간에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문서이다.
문서의 분류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는 공문서를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공문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
문서 관리행정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1789년 국회 부속 기록관으로 설립된 프랑스 국립기록관(The Archives Nationales)은 곧이어 국립 중앙문서관으로 발전하였고, 각 시도 기록관을 그 부속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현존하는 과거 문서자료 보존처 전체를 포괄하며 동시에 자료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을
보존되는 보존기록물이라는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정의’ 부분에서는 특별히 archives를 ‘공공기록물’이라고 명명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나 도서 등 모든 형태의 정보기록자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