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와 특별소비세
A. 각 세목을 만든 배경 및 처음 도입한 시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와 용역에 부과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
소비세란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었다. 이에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로 통합되고,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Ⅰ. 특별소비세의 이해
1. 특별소비세의 특징
(1) 조세정책적 목적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갖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억제적 기능을 달성시켜 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목적을 수
☐ 세율(稅率)
세율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을 말한다. 세율은 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가세의 경우는 백분비(%)로 표 시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우리 나라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로는 누 진 세율과 비
사업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그 사
업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세율을 도입하여, 즉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수록 낮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 즉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원칙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소득 분리과세이다. 금융자산에서 발생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세 중 간접소비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소비세, 재산과세를 분류하여 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의의와 근원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아울러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에 앞서 과세표준과 세율의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 부터 알아보자.
1. 과세대상
과세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