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Class 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제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자치구내에서의 공익사업 수행 시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승인 권한을 갖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그런데 지자체 장의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능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의 입지선정 원칙과
행정소송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권익침해가 행정청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적법성과 관련된 분쟁해결방식으로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핵폐기물처리장설치 또는 원자로설치에 대해 그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공공시설의 설치̶
주민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지방정부의 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집단적 반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급증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
Ⅰ. 개요
환경문제의 발생은 환경재가 가지는 외부성(externality)의 존재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서 기인한다. 시장기구는 배제성(exclusion)의 원칙하에서만 작용하는데 환경재는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이므로 개인의 환경재 사용을 제재할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소송절차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
최근 환경법의 영역에서도 행정법의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 라는 관점에서 공중참가가 강조되고 있다. 환경법 영역에서는 환경 리스크에의 대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바, 이러한 가운데 실효적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지나 취소 등 시정조치 및 손해 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낭비예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제의 가장 큰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개인적인 손해나 권리침해와 무관하게, 잘못된 행정에 대한 법적 시정조치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