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행법상 도․감청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률이다.
90년대 초 정부․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야당 측은 재야․학생 운동권에 대한 공안기관의 불법도청 행위를 합법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
법에서 보장된 프라이버시
ㆍ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등을 통해 사생활보호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
ㆍ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비밀을 원하는 통신에서 고난도 암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길 원하고 기업과 은행도 온라인송수금의 보호를 위해 고난도 암호화를 원하지만, 정부는 범죄조직과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수준을 40비트 정도로 묶어두길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의 이
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렀으나 사회적 커뮤니케이
보호하려다 체포·기소돼도 그 직업상 비밀을 밝혀선 안 된다’(일본신문협회)
취재원이란 신문․방송․잡지 등의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기사의 출처를 말한다.
언론매체를 위해 일하는 전문적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출처는 모두 취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취재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법적 취재 활동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사례를 발굴하던 중 최근 불법적 취재 활동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은 MBC 김세의 기자의 군부대 안 유흥업소 취재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례를 토대로 불법적 취재 활동의 법리적, 윤리적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다.
2.
법률적 명문조항을 찾을 수는 없지만, 헌법 제 21조에서 알 권리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알 권리의 실현 장치로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도청 테이프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쟁점을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정보화 사회의 환경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있어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설설정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더욱 침해된다.”
1. 언론법과 언론의 자유
1-1. 우리나라의 언론법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되었으며, 83년부터 폐지여론이 일어 87년 <6·29선언> 이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