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행법상 도․감청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률이다.
90년대 초 정부․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야당 측은 재야․학생 운동권에 대한 공안기관의 불법도청 행위를 합법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
법에서 보장된 프라이버시
ㆍ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등을 통해 사생활보호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
ㆍ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비밀을 원하는 통신에서 고난도 암호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길 원하고 기업과 은행도 온라인송수금의 보호를 위해 고난도 암호화를 원하지만, 정부는 범죄조직과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수준을 40비트 정도로 묶어두길 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의 이
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렀으나 사회적 커뮤니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