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을 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가치들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가치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 서로 상충 되었을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다양한 주장이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즉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헌법 학자들에게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관리 통제권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
않는 폭로전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통신 도감청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의혹을 가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합법적인 감청이 필요하다는 이해도 구해야 한다.
비밀 침해 죄(형법 제316조 2항), 컴퓨터손괴죄(제366조), 컴퓨터 업무 방해 죄(제314조 2항) 등을 규정하였다.
2001년
1995년 형법을 개정한 법을 규정한 이후에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문제
사건번호 2006다합2358
원고 박계동, 피고 한국여성재단, 노컷뉴스
술집 여종업원과의 신체접촉 장면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