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Ⅳ. 판결내용
1.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안의 논점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공유자에 있어 저
관계가 성립할 때 가능해진다.
③낭만적인 사랑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사춘기 소녀가 백마 탄 왕자님을 꿈꾸듯이 성인이 되어서도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첫 눈에 반하는 상대를 만나고자 한다. 하지만 열정만 있는 사랑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쉽게 달아오른 만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