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세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
2. 소득세
1)특징
① 전체 내국세 징수액의 51.5%
② 누진세율 6개 구간 10~35%
③ 파트너십, 개인회사, S주식회사, 유산신탁기금 등은 개인 소득세 과세
④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
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⑥ 최저한세(AMT)
⑦ 양도소득세(우리 세법과 과세목적이 다름)
2) 시사점 – 포괄주의의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이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
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부터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통상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과세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만)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주택 등의 양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
양도세 탄력세율(15%)이 적용되고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60%로 대폭 올라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무려 82.5%으로 늘어나는 등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대상이 확대되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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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종퇴직소득
1)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4) 해고예고수당
5)
Ⅰ. 세제개편의 개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세제의 간소화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나 과세당국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