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확실하게 의법조치 함으로써 법을 무시한 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에서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의 3자 관계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용자개념의 확대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거나,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등의 경우, 판례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
3. 정당한 대상일 것
사용자에
Ⅱ. 성립요건
1.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
행위의 태양이 사용자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구별의 실익
양자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형사면책 및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의결절차, 조정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각종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조세면제 혜택이 부인되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2조 4호의 자주성 과 민주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노조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법외노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2) 보호받는 범위
①민․형사상 면책, ②협약 능력 보유, ③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 청구는 가능하다.
(3) 보호 받지 못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노
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3. 협정설
협정설에서는 편의제공은 단협, 취업규칙 및 노사관행 등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임의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인정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협 등에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