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현직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현직교육을 ”초,중등 학교의 교원 및 교장(감)들이 그들의 자격증 취득 이후에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로 그들의 전문적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증진, 발전시킬 목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훈련 활동으로 정의하고
교원평가제를 찬성했고, 94.3%가 2005년 당시 실시되고 있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리서치 앤 리서치 제공 2005.0.4.08)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12월 교원평가제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2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506개교를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 교수 요목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전국의 몇몇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국어과 중등 연수의 강의 요목을 수집하여 연수 주제를 분석한 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시도 교육연수원의 교수 요목은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첫째는
1. 교원과 교원양성의 개념
교원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아동·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사립이나 국공립을 가리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
교원노조법상 보장되는 노동기본권
1. 단결권
(1)가입자격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한다. 즉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의 교원 중 교장․교감 등 관리자를 제외한 평교원이다. 대학교
교원에 대한 자질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정행위는 일종의 면허제도로서 일정한 법적 요건이 구비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와 고등교육법 제16조에는 교원자격의 종별과 자격별 기준에 찬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교장 ․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법치주의에 근거한 것
•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개념&목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모든 교
(1) 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2) 교육행정연수원은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
-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사무직 포함)
-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모두 포함
◦교원 (교육법 제73조)
- 개설교원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