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 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8년 만에 변경한 판결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관련한 문제가 커다란
그 외의 법관 [헌법 제 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총 14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법관은 판사가 되고, 이들은 각급법원에 소속하게 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원에 둘 수도 있다(헌법 102조 2항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렙 법안의 수정안이 찬성 67.26%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미디어렙 제도’가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부활하게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 단체의강력한 대응: 1999년 12월 23일
3. 위헌판결에 대한 고찰
4. 위헌결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9조 개정후 무엇이 달라졌나?
5.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2) 국제법상의 한계
외교사절과 그 가족 및 수행원, 국제기구의 직원, 군함의 승
헌법재판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산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제도를 기존 5%에서 2.5%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군복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이렇다 할 국가적 보상책이 마련되어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에 해당하는 국회의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