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의의, 사법권, 법원의 조직, 사법절차와 운영, 법원의 권한

 1  법치주의의 의의, 사법권, 법원의 조직, 사법절차와 운영, 법원의 권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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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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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법치주의의 의의


제2절 사법권의 의의

1. 사법의 의의

2. 사법의 기능

3. 법원의 헌법상 지위


제3절 사법권의 독립

1. 사법권독립의 의의

2. 법원 독립

3. 법관의 독립



제4절 법원의 조직

1. 대법원

2. 하급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



제5절 사법절차와 운영

1. 재판의 심급제

2. 재판의 공개제

3. 법정질서유지






제6절 법원의 권한

1. 사법권 범위와 한계

2. 명령.규칙 심사권

3. 대법원규칙제정권

4. 대법원 vs 헌재 견해대립


본문내용

2)대법원장의 지위
①대법원장의 대표성[법원조직법 제 9조]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자이며, 사법행정사무를 총괄
하며 관계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다.
②대법관회의의 의장의 지위 [법원조직법 제16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연임, 임명의 동의, 법원규
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등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법원장인 의장은 가부동수,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때 의결의
결정권이 있다.
③대법원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의 지위 [법원조직법 제 7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의 심판권을 행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재판장이 된다.

3)대법원장의 임기 [헌법 105조 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 [헌법 제 104조 2항]

1)대법관의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대법관의 소속과 수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며 그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인이다. (법원조직법 제 4조)

(3) 그 외의 법관 [헌법 제 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총 14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법관은 판사가 되고, 이들은 각급법원에 소속하게 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원에 둘 수도 있다(헌법 10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