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협정 제1조 제5항은 “SPS협정의 부속서 A에 규정된 위생 및 식물위조치에 관하여는 본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사안의 조치에 관하여 SPS협정이 적용되는 이상 TBT협정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조치협정 2조 1항과 GATT XIX GATT 제19조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a)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캐나다·EC등은 상계관세제도를 효과적인 수입규제수단으로 남용해 왔으며 이로 인한 통상 분쟁이 증대되어 왔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시된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상은 국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련된 GATT규범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데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관세
을 인하와 무관세협상, 관세조화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산품분야에 대한 합의로 채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1992년에 타결된
미국 . EU간 농산물협정의 재협상을 프랑스가 제기하면서 1993년 하반기에 분위
끼친다고 판단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단, NAFTA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
우리나라는 무얼 했는가
우리 나라가 가장 큰 피해 (50% 차지)
2000년 6월 WTO에 문제 제기
한국의 주장 : 이 조치가 GATT I조, XIII조, XIX조,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2,3,4 조 등에 위반
대한 규제는 과세표준과 직접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표규제, 주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주류산업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 … 중 략 … ≫
Ⅱ. 주세와 주세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일
요 약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비교우위론에 바탕을 둔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역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유 무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무역장벽도 낮아지고
된다. 따라서 기업영의 세계화란 제품개발 ∙ 생산 ∙ 부품조달 ∙ 영업 및 금융활동 등 전반적인 기업 활동이 자국 내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방안
기업은 이를 위해 기업 활동을 최적단위로 분화시켜 세계 도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뿐만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분쟁과 마찰을 제도권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는 신속한 절차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이사회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확보수단의 결여,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GATT, WTO, UR등 국제 무역 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UR협상의 결과 첫 번째 합의 결과는 관세 인하이다. 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2004년 중 유예연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