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는 고급합작사, 즉 토지소유권이 폐지되고 각자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고급합작사로 집단화된다.
호호조와 ‘초급’합작사는 철저히 자발적으로 결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공식정책에 따르면, 합작사에 참여한 농민은 자유롭게 합작사에서 탈퇴
합작사는 ‘고급’합작사, 즉 토지소유권이 폐지되고 “각자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고급’합작사로 집단화된다.
호조조와 ‘초급’합작사는 농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거나 탈퇴할 수 있었다. 당은 마을의 당 간부에게 ‘명령주의’대신 설득을
합작사 경제 · 농민 및 수공업자의 개인 경제 · 사적 자본주의 경제 및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조정하고, 각종 사회 경제의 요소들을 국영 경제의 지도하에 분업 · 협업하여 각각의 것을 얻음으로써 좀더 사회 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한다”[제26조 ]고 하였다. 여기서 국영 경제 · 합작사[협동조합] 경
농민들의 부채가 점차 늘어남
② 제1차 5개년 계획시기 (1953-1957)
-중공업 우선정책
-농업부문; 공업화를 위한 자금제공, 인구와 식료자원 사이의 균형유지 역할
-농업의 집체화
토지개혁 완성이후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조조,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등
합작사는 1958년의 ‘대약진’ 과정에서 합병되어 ‘인민공사’로 이행되었다. 사회주의적 국영경제·합작사경제·단독경영경제·자본주의경제의 네 가지로 구성되는 과도기의 경제구성체 중에서 단독경영경제가 합작사경제로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경제 · 농민 및 수공업자의 개인 경제 · 사적
농민합작사로 통합하는 등 사회주의 개조정책이 강행되었다. 구 북베트남에서 국영기업은 적자를 내도 국가예산으로 보전되었으며, 국가예산은 사회주의국가의 원조로 유지되었다. 국가는 원조물자를 배급하고 평등한 임금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전쟁에 동원시켰다. 이 시스템은 전후의 남부에도 기
합작사가 지역차, 생산유인을 고려해 생산조와 계약함으로써 결정되었다.
초급합작사는 195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수천개정도 형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농촌가구의 0.2%에 불과한 비중이다. 따라서 초급합작사 제도는 농민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불가능 규정을 두어 서서히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합작사에 편입이 된다.즉,기존에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던 토지를 다시 국가가 흡수한 것이다.(농촌의 붕괴 시작)58년에는 몇 개의 농업합작사가 합병되어 2000~3000호의 농가로 구성된 인민공사가 설립이 되며,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인민공사의 간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농민들에게는 생산액에서 생
농민들이 농가 자체의 식량도 해결 못하는 실정이었다.
토지의 소유구조 변화를 통한 농민들의 자발적 생산참여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1950년 토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1952년 9월에는 전국적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완료되어 3억의 빈농과 소작농에게 4,600만 헥타아르 이상의 토지가 분
Haier의 전신은 1956년에 설립된 합작사 형식의 집체기업 집체기업은 사회주의적 소유인 공유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형태이며, 농촌집체기업과 도시집체기업으로 구분된다. 농촌집체기업은 향정부에서 설립 ․ 운영하는 촌판(村辦)기업 및 여러 명의 농민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협동조합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