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립의 필요성은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켰으며 동법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1994. 12. 22. 전문개정(법률 제4826호)을 하였고, 현행 법률은 1998. 1. 13. 개정(법률 제5505호)되어 시행되고 있다.
Ⅱ. 산재보상법의
보상연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보상사유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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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상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1. 산재보상제도의 목적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입은 노동자(이하 ‘피재노동자’)와 그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사업주도 산재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산재보
Ⅰ. 개요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이므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의 직업재활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사업과는 차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Ⅳ.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가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은 영미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의 법
산재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기금 조성의 기본이 되는 보험요율 결정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해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
1999년 이상관씨 자살에서부터 계속되는 산재노동자의 자살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무원칙한 태도와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 그리고 산재인정절차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