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4. 구제내용상의 차이
(1) 재해보상
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 산재보험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한정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그래서 산재의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는가 또
1964년 설립이후 산재보험은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피재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적용대상 및 보상급여를 확대해 왔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물리적인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 재해인정범위를 넓혀 왔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시켜 보리거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 추진될 주요내용은 산재보험 적용확대, 보험료통합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개선 등이다.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
보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53년 5월 10일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 입법으로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