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탄소세 등의 가격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비용 최소화에 있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표준, 자발적 협약, 보조금 등의 감축수단보다 가격메커니즘이 효과적이다.
1.1. 기후변화와 지역
기후변화는 지역
감축량 규정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저감수단 도입을 통해 달성하도록 함.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식량공급, 사막화, 인간건강 등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감축비용 최소화에 있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표준, 자발적 협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의거한 탄소배출권제도(Carbon cap-and-trade program)와 함께 감축의무국을 중
감축량을 달성했거나 조만간 감축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가 이처럼 훌륭한 결과를 만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 연료와 자동차의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
감축 목표 배분공약에 있었다. EU는 1990년 기준년도 배출에 대해 모든 선진국들에 대한 일률적(Flat-rate)인 배출감축을 주장했다. 그 주장의 배경에는 차별화는 복잡하기 때문에 협상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EU측의 우려와 당시 EU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낮은 증가율이 있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배출은 대
가스를 제한하거나 감소
➂ 항공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거나 감소
(3)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환경정책
2020년까지 항공사 기술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을 통해 CO2 배출 25% 감축 목표
(4)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 (EU ETS)
2009.1 EU 배출
감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의 효과는 감축의무국들에게 의무이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합의하에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적용에 대한 원칙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되었다. 국제 배출권거래제도는 선진국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정한 뒤 각 국가에 일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공동이행제도, 청정 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 주요 내
교토에서 선진국이 1990년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12년까지 5.2%를 줄이기로 하는 협약이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제외되어 있지만 2013년 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부속 내용은 1. 배출권거래 2. 공동이행제도 3. 청정개발체제 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라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 셈이다. 2012년까지는 더욱 엄격한 정책이 펼쳐진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한 기업들은 톤당 100유로(약 14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톤당 22유로(3만원)선이었던EU 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