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낮음
(4) 해상 운송의 종류
① 개품운송계약
- 다수 화주(貨主)의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을 개별적으로 계
약 체결함.
- 많은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 혼적(混積.
consolidation)하므로 정기선(Liner) 운송이 많음.
- 운송계약의 증거로 B/L(Bill of Lading)이 발행됨.
증거서류의 각 기재, 증언과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1996. 5. 17. 피신청인과 사이에 에틸렌 수송을 위한 장 기해상운송계약(이하 “이 건 운송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용 선 자 : S물산
(b) 선
운송수단(two different mode of transport)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구간 중 화물을 옮겨 실지 않고 일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관운송의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이며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복합운
운송에 관한 Warsaw조약(국제항공운송의 통일규칙에 관한 조약)
Air Way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 이상의 부본이 l set로 발행
3통의 원본은 항공사, 송화주, 수화주 용으로 사용
부본은 항공사의 운임정산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
Air Waybill의 기능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구간 중 화물 자체를
이적(移積)하지 않고, 일관운송(through transport)하는 것
2) 일관운송의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복합운송인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며,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복
운송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은 기존의 선하증권에 대하여 요구하는 법률상의 기능의 대부분을 충족시켜주므로 선적된 화물의 수량 및 상태에 관하여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는 물품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게다가
운송인(선주측) 사이에 협정된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다 선하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대신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작성한 화물(종류, 상태, 수량 등)을 기재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특정선박에서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의 지배 아래로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정의 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었는가 및 소멸기간에 대해 1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 811조의 규정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제 64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이다.
이에 해상운송계약상의 채권과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