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선거 후보자들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는지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선거와의 관련
천안함 사건과 6.2 지방선거가 기간상 밀접하였기에 ‘천안함과 북풍’ 관련 여야와 보수 진보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국가위기상황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 수용자의 객관적 태도
언론의 경우에는 사측의 견해를 싣기 때문에 사론이 아닌
선거법 4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과 토론)에 TV토론이 명문화되었지만, 후보자 간의 TV토론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성사되지 못한 TV토론은 1995년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지역 방송국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100회 이상 실시되
지방자치선거과정에서와 같이(황용석, 이창현, 1999) 지지도 중심의 이벤트성 보도에만 치우쳐 있었다. 사실 여론조사는 공중들에게 후보자들의 당락여부와 정당지지도 등의 다양한 정치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여론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
"EBS 강의, 수능에 70% 이상 반영"
MBC는 ‘세종시 관련 대통령 발언’ 보도후 이회창 총재의 ‘세종시 타협 불가’보도를 하지만 KBS는 이명박 대통령 기사 뒤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낙동강 큰 고니, EBS 수능 보도> 등을 제시한 후 한참 뒤에 보도해서 뉴스 배치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져보였다.
선거에서는 절대적이라고 까지 할 수 있다. 제14대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특정 언론과 대통령 당선자와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입후보자들은 언론 매체의 향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시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 매체의 보도의 경향 하나하나에 입후
지방중심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지방분권화를 시행한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여론조사 보도의 기준과 원칙,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언론 현실을 전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
→이번 선거결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체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은 등록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