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전
유교사상으로 상공업을 천시→
해상운송이나 보험이 발달하지 못함
1876년 강화도 조약체결 →부산.인천 등의 항구가 개항→외국계 은행, 무역상사가 진출
1922년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지금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는 단지 본점을 국내에 두고 있을 뿐, 실질적
상품 등 전방위적인 요트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요트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 모색, 요트 산업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마리나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대 시설 및 상품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활동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넓게 해상적하 보험과 해상 선박 보험으로 나뉜다
전위험담보(all risks:A/R)
특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전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전위험담보(A/R)의 면책위험으로는
화물의 고유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1. 해상보험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항해변경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
③ 선박변경
④ 소액손해
⑤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⑤
해설 :
2.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선박의 행방불명으로 간주하고 현실전손으로 인정한다(영국해상보험법 제58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방불명의 기간이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는 행방불명의 기간을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으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그 기간이 결정된다.
항해과실에 대해 면책이 법적인 효과로 인정되었으며 선박의 감항성 유지에 관한 주관주의 채용,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였고 상업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금지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서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항해를 재개하였습니다.(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리비로 약 7억6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2003. 6. 23. 별다른 사고
없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도착한 후 현지인 4-5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항해중의 어창해수 유입에 대한 보수를 비롯하여 선박의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여 2003. 9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다수인이 상호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공동준비재산으로 이를 보상할 것을 정한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제도를 통하여 각종의 항해사업은 우연적인
항해사업으로 포함된다. 항해사업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는다면 해상위험은 불확정이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해상위험은 항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즉, 특정의 위험사고가 그 발생에 있어서 항해사업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질 필요가
항해과실에 대해 면책이 법적인 효과로 인정되었으며 선박의 감항성 유지에 관한 주관주의 채용,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였고 상업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금지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서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업과실 :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