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第 1 章 序 論
Ⅰ. 硏究目的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