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가 모두 비록 刑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차 法院에서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刑事裁判의 Process는 搜査와 刑의 執行과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段階이고 여기에서 國家의 刑罰權이 具體化된다. 刑事裁判의 機能은 犯罪事實의 認定이라고 하는 過去에 대한 面과 量刑이라고 하는 被告人의 將來의 處遇에 관한 面과를 가지고 있다. 今後 刑事裁判의 機能에 있어서 특히 關心을 일으
刑事法․民事法上 인정되는 法的 책임 등이 있다. 또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의 解任建議의 대상되므로 政治的 責任을 지는 경우도 있다.
3. 公務員任用의 民主性 및 公務擔任의 機會均等
公務員의 任用性이란 직접적으로 國民에 의하여 任用이 행하여지거나 간접적으로 國民全體의 代
刑事訴訟法도 1) 피의자에 대한 辯護人選任權, 2) 피고인에 대한 國選辯護人選任請求權의 보장, 3) 接見, 交通權의 보장 등을 규정하여 변호권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Ⅱ. 國選辯護人制度의 意義
法院에 의하여 選定된 변호인을 國選辯護人이라고 한다.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
制度가 制定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私設團體는 항상 犯罪의 證據를 當局에 報告하고 經濟犯罪의 搜査와 訴追에 協助해야 한다. 特히 專門家集團인 醫師會, 辯護士會, 計理士協會 等은 스스로 內部 規約과 倫理規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 會員의 活動을 規制하는 權力의 適切한 行使는 犯罪에 대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Ⅰ. 序 論
司法制度는 그것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보장하여 法的 正義를 실현함에 있고, 또한 사법에 의한 법적 정의의 확인과 보장이 효율적이고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司法過程은 법원의 편의나 소송의 능률만을 능사로 할 것
1935년 이후 모택동의 지도권이 확립되면서 중국혁명은 '중국적 마르크스-레린주의'를 구축하고 이를 혁명과 건설의 이념으로 삼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이 혁명에서 승리한 이유는 국민당의 무능과 부패와 통일전선의 적절한 운용등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
⑴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으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일깨워 지면서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⑵ 사형제도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