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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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 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학문과 예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도 있다.
제2절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일정한 정신문화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15세기 중엽 이후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Ⅰ.序
저작권 제도는 자유이용 상ㅌ인 저작물에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그러나 저작물의 모든 이용 상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학문과 예술의 전파와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계약내용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며, 이러한 점은 일반 약관규제법과는 다른 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 통신산업이 대규모인 점인 고려할 때 그 성질상 독점․과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업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代價)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후자는 저작자 등이 감수해야 할 사항이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저작권법은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
.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은 ‘지나친 규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저작권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다른 영리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의 공공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인 문화발전에도 역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세계 각국은 국제조약 등을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그 회원국들에게도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위법의식의 실종으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배려하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을 말하며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 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한수용 외, 2012).
잊혀질 권리는 정